(사진=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하태영 서장은 취임 후 직원들에게‘공평과 공개’의 인사원칙을 천명하고 울산해경 전 직원이 같은 눈높이에서 비전과 업무철학을 공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사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있는 신뢰의 인사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사일정과 인사대상, 승진과 전보, 직위 발탁에 대한 원칙을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인사시행으로 잡음과 형평성 시비를 차단,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9월 인사시기부터 적용된다.
울산해경은 “앞으로는 인사철이 되면 언제 있을지 모를 부서 이동가능성으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 갑작스런 인사단행으로 인한 불신감 초래 등 내부결속력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