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기장군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부산이 아닌 경북(경주) 소재 업체에서 처리해왔다. 부산지역 소각업자는 ㈜엔씨메디가 유일한데, 기장군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이유로 지역 소각업자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운반도 경북 소재 운반업자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기존 운반업자의 폐업 이후, 부산 이외 지역으로 의료폐기물을 운반해 줄 운반업자를 찾지 못해, ㈜엔씨메디에서 처리하는 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소지에 대해 내부검토 중인데, 소각장 부족이 선택권 제한의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 기피시설이기에, 추가 설치나 확장이 어렵다.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