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산하 지사 관리 소홀…감사보고서 지적

기사입력:2018-08-30 21:58:07
K-water 로고.(사진=K-water)
K-water 로고.(사진=K-water)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산하 지사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잇따른 지적을 받고 있다. 애초 창업·중소기업에게 참여기회조차 주지 않고 지자체와의 협약 표준 없이 지상상수도를 관리하는가하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산하 지사가 입찰방식을 제한경쟁입찰로 해 창업·중소기업 등의 참여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실적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자체 감사 결과 계약금이 적게는 2500만원부터 최대 1억5000만원인 계약 총 17건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실시협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수도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충청지역 지방상수도 협약 현황에 따르면 지방상수도별로 지자체와 부담하는 체납비율이 각각 달랐고 협약서와 합의문 내용이 서로 다르기도 했다. 체납액 부담 범위도 상수도에 한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협약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부터 단순 구두위임을 받거나 특별한 근거 없이 수자원공사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향후 행정처분에 따른 적법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내 구내식당에는 위생점검 기준 자체가 없었다. 수자원공사 내 구내식당 총 77개 중 47개소는 파견근로자로, 나머지는 도급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식품위생법’상 파견근로자를 활용해 각 사무소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구내식당의 경우 관공서의 위생점검 등을 받지 않는다. 더구나 구내식당과 관련된 기준이나 방침도 없고 간이식당의 경우 각 부서장·식당담당자 재량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이 200억원대 비위 의혹으로 국무조정실의 고강도 감찰을 받는 상황에서 집안 단속에 더욱 철저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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