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거리의 눈’으로 불리는 공익신고제도는 휴대전화나 블랙박스영상 등으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1월~6월)접수된 공익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4만1533건 중 신호위반(9313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뱡향지시등 미점등(7936건), 통행금지위반(4906건)순이었다. 처리유형은 경고(1만7929건, 위반한날로부터 7일 초과후 신고, 위험야기 또는 소통지장 없을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과태료부과(9911건), 통고처분(6604건) 순이며 위반정도가 약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단순 경고로 처리해 제보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부산지역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가 많은 구간 60개소와 상반기 시내구간 무인단속 상위 10개소를 선정, 걸개형 플래카드를 설치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각 경찰서별 공익신고 많은 구간을 자체 선정해 경찰서 홈페이지 팝업창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많은 구간(상위 5개소)는 다음과 같다.
△부산진구 동천로 NC서면점 맞은편 △강서구 대저2동 1924-2 우회전 신호등(공항입구→R공항방향) △사상구 삼락동 29-81 남해고속 제2지선 19k(냉정방향) △사하구 강변대로 구간 △북구 덕천동 덕천IC부근 구포 낙동강교 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