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18-08-30 18:38:11
부산지방검찰청은 8월 30일 한국해양대학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8월 30일 한국해양대학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30일 오후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범죄연구회는 한국해양대학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검찰청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부산지검 검사장, 부산서부지청장, 해양 커뮤니티 검사 등 20여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수 인명피해 사고 원인규명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발표자 이세종 부산지검 검사) △공해상 선박충돌 및 기타 항해 사고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고찰(발표자 김주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박은혜 부산지검 검사 · 배진환 남해지방해양청 수사정보과장)을 통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다수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 공해상 선박사고에서 형사재판관할권의 흠결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세종 검사는 “선박의 대형화 등의 추세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그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사회적 파급력도 점차 증가하며, 철도·항공기·자동차 사고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한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조사기관이 별도로 사고원인 분석 등을 진행하는데,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 등의 경우 그 공정성이나 중립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 원인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연방교통위원회(NTSB)는 연방행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서 선박·철도·항공기·자동차·위험물 등의 사고원인 분석 등을 실시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권고 등을 실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검사는 “선박·철도·항공기 사고 등 사회전반의 대규모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조사 등을 수행할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고, 이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조사 및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유관기관장들이 기념촬영.(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등)(사진제공=부산지검)
유관기관장들이 기념촬영.(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등)(사진제공=부산지검)


김주형씨는 “공해상 고의 선박충돌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형사재판관할권이 있는지 해석상 의견이 분분하다”며 “2015년 부산고등법원은 ‘헤밍웨이호 사건’에서 국내 형사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됐다”고 했다.

헤밍웨이호 사건은 헤밍웨이호(라이베리아 선적)의 선원들(필리핀인)이 2015년 1월 16일 부산 동방 10마일 해상(공해)에서 국내 어선을 충격해 침몰시켜 국내 선원 2명이 실종됐음에도 그냥 도주한 사건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해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

그는 “위 규정은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고, 그 취지는 피해선박 국가 측의 보복성 과다징벌 방지에 있으므로 과실범이 아닌 위 ‘헤밍웨이호 사건’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부산지검은 해양범죄연구회 활동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해양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 ‘해양범죄 중점검찰청’(2017년 2월 지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11년 6월 ‘소말리아 해적사건’을 계기로 해양범죄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유관기관과 매년 2회(상반기 부산지검, 하반기 유관기관에 걸쳐 해양범죄연구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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