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년 10월 12일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11월 16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지난 1월 1일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돼 있다.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
또한 정책자료·홍보물 발간·발송비의 경우에도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