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동성애자 모임 가입 등 명목 2억5천만원 편취 20대 실형

기사입력:2018-08-30 10:50:05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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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거나 자신이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7)는 2015년경 ‘다음’ 포털사이트에 있는 동성애자 카페인에 가입해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놓았는데 2016년 3월 중순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여○○과 만나던 중 피해자에게 동성애 모임과 관련된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6년 5월 4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울산의 동성애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입을 하려면 회원가입비 80만 원을 내야한다.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다른 회원을 만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동애자 모임은 가입비가 필요 없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줄 생각도 없었고, 당시 A씨는 무직인데다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서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해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부터 동성애자 모임 가입비명목으로 같은 날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년 7월 22일경까지 사이에 성감 올리는 약값, 카페회원모임 참석비, 온라인카페 경매 낙찰금, 사조직 구성비용, 모임활동에 필요한 자금확보 명목, 흥분제구입, 모임운영비, 모임인수인계비용 등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64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또한 A씨는 2016년 5월 9일 오후 9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내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다음날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A씨는 2017년 2월 초순경 울산 남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큰돈만 관리하는 하드 펀드매니저인데 외국펀드에 투자를 해라. 최소 투자기간은 6개월이고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배당금만 받아가라’는 취지로 기망했다.

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월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6월 17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1억4996만을 입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8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1회만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1인 2역을 하거나 여러 계좌를 사용하면서 존재하지 않은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거나 자신이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성행이 좋지 않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편취금 대부분을 유흥비 내지도박으로 탕진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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