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중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즉시 현장출동해 대상자의 인출목적 등을 청취, 집세를 내야한다는 등 부자연스러운 언행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피해사례 등을 설명, 설득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이 돈은 A씨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월30만월을 수급해 꼬박꼬박 저축한 돈이다.
A씨는 “새마을 금고 직원 및 경찰관 덕분에 소중한 재산을 지키게 돼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창원중부경찰서가 밝힌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로는 △계좌가 위험하다며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 △대포통장에 관련되어 위험하다며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 △현금을 인출해서 집안, 보관함 등에 보관하라는 경우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하여 주민번호, 비밀번호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고 특정 장소로 유인해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 등이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