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2019년도 정부예산 확정

기사입력:2018-08-29 22:14:40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에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복센터 20개소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춘 18개소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센터당 연간 6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본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따라 부산시도 부산에 있는 청소년회복센터(6개소) 중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춘 5개소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예산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부산에는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한 보호소년들의 재비행률은 다른 수탁기관에 수용된 보호소년들의 재비행률보다 낮다. 이처럼 청소년회복센터가 보호소년들의 재비행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에서 지급되는 교육비(보호소년 1명당 월 50만 원 정도)만으로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수요 확대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웠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8년 보호소년을 위한 역점사업'을 선정하면서 경제적 지원(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홍보 및 후원 협약, 보호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정서적 지원(청소년동반자를 활용한 보호소년 멘토링, 공연 등 문화체험), 인적 지원(치과, 산부인과, 정신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 상담기관, 미용협회 등과의 연계), 체육활동 지원(축구, 야구, 볼링대회 개최 등) 등이 포함된 '청소년회복센터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정부 예산안의 확정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그동안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안 편성에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공보관인 이호철 판사는 "부산가정법원은 앞으로도 청소년회복센터가 보호소년들의 안식처와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면서, 국회와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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