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연관계 폭로하려하자 격분해 목졸라 살해·유기 40대 징역 15년

기사입력:2018-08-28 11:04:03
법원
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제하던 내연녀(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자동차의 트렁크 안에 넣어 두어 8일간이나 방치하고 도주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40대 A씨는 2017년 10월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여)를 만나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다가 11월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남 고성의 한 빌라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조만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경 피해자의 거듭되는 관계 정리 요구에 ‘사실은 처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 당장 이혼이 힘들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게 됐고, 다음날인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공터에서 이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 마누라랑 부모 만나서 결판을 짓자, 나는 이판사판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계속해 피해자가 A씨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그런 뒤 A씨는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고, 같은 달 9일경까지 그대로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한 채 통영시로 도주해 사체를 유기했다.

또한 A씨는 고성군수 명의의 자동차검사명령서를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8월 23일 살인, 사체유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각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씨는 199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위반죄, 간음약취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그 이후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살인범죄 및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88,000 ▲289,000
비트코인캐시 827,000 ▲12,500
비트코인골드 68,700 ▲200
이더리움 5,08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6,090 ▲170
리플 880 0
이오스 1,591 ▼17
퀀텀 6,80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34,000 ▲320,000
이더리움 5,08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6,120 ▲190
메탈 3,135 ▲9
리스크 2,843 ▲9
리플 881 ▲0
에이다 921 ▲0
스팀 49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03,000 ▲359,000
비트코인캐시 826,000 ▲13,0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8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6,070 ▲160
리플 880 ▲0
퀀텀 6,805 ▲60
이오타 49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