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홈페이지통해 ‘타 기관 공직자 해외출장 지원’ 자료 공개

김영란법 시행후 국회에서 157명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다녀와 기사입력:2018-08-27 14:45:42
(사진=세금도둑잡아라)

(사진=세금도둑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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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27일 오전 세금도둑잡아라 홈페이지(http://sedojab.tistory.com)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개받은 ‘타 기관 공직자 해외출장 지원’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들이 다른 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내역이다. 이 내역은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8월 23일 받은 자료이다.

총 234쪽에 달하는 이 자료에는 공공기관들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다른 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세부내역이 담겨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1483개 기관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자료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중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들을 추려서 7월 26일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에는 국회의원.보좌진이 피감기관예산을 지원받아 다녀온 해외출장 내역도 포함돼 있다.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14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총157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와 있다(홈페이지에 올린 ‘김영란법 시행이후 국회의원.보좌진이 피감기관 예산지원으로 다녀온 해외출장 내역’ 참조).

기관별로 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무총리비서실 30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24명, 국가보훈처 16명, 수출입은행 14명, 기획재정부 8명, 대한장애인체육회 7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명, 한국산업인력공단 5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명, 재외동포재단 2명, 산림청, 민주평통사무처, 서울연구원이 각 1명씩의 국회의원 또는 보좌진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다녀온 해외출장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을 포함한 총 96명의 공직자 명단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이들은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해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없이 피감·산하기관이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한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는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공개할 것과 문제의 사례들에 대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이 수사나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처럼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자체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경계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8월 22일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38명 국회의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금도둑잡아라는 오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례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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