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지역본부)
이미지 확대보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분회장 김태우·정규직노조)와 울산민들레분회(분회장 이점자·하청노조)는 지난 24일 공동투쟁결의와 함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울산대병원은 울산지역 유일한 대학병원이란 외형과 달리 높은 노동 강도와 사직율(1년간 간호사 15%사직)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작년 16일간 이어진 파업은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분출한 결과이다.
상당한 진통 끝에 간호사 인력충원이 합의되었지만 경영진의 실책으로 휴지조각이 되었고 작년과 다를 바 없는 높은 노동 강도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인력충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통합간호간병 1:5)으로 조정하고 노동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계약직원 대부분은 정규직과 동일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하여 22개월 1회성 계약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규직노조는 지난 6월부터 임금과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19차례 진행했다. 주요 요구내용은 ▲기본급 17만원과 사학연금 복지수당 지급 ▲간호사 인력충원 ▲비정규직 고용보장 ▲근무조건 개선 등이다.
하청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10차례 진행했였다. 주요 요구내용은 △시급 1만원과 통상수당 인상 △과도한 노동강도에 따른 인력충원 △경조휴가 확대 △체불임금 즉각지급 등이다.
하지만 정규직-하청노조의 교섭은 원청 사용자인 울산대학교병원의 비상경영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다.
이에 정규직-하청노조는 공동조정신청과 공동투쟁으로 원청 사측의 비상경영을 함께 돌파하자는 결의를 모은 것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