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원·하청노동조합, 공동투쟁 결의

울산지노위에 공동조정신청 기사입력:2018-08-27 14:44:25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지역본부)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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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대학교병원의 원하청 노동조합이 27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울산지역본부(이장우 분회장)외 운영위 대표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임원도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분회장 김태우·정규직노조)와 울산민들레분회(분회장 이점자·하청노조)는 지난 24일 공동투쟁결의와 함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울산대병원은 울산지역 유일한 대학병원이란 외형과 달리 높은 노동 강도와 사직율(1년간 간호사 15%사직)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작년 16일간 이어진 파업은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분출한 결과이다.

상당한 진통 끝에 간호사 인력충원이 합의되었지만 경영진의 실책으로 휴지조각이 되었고 작년과 다를 바 없는 높은 노동 강도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인력충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통합간호간병 1:5)으로 조정하고 노동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에는 200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계약직원 대부분은 정규직과 동일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하여 22개월 1회성 계약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규직노조는 지난 6월부터 임금과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19차례 진행했다. 주요 요구내용은 ▲기본급 17만원과 사학연금 복지수당 지급 ▲간호사 인력충원 ▲비정규직 고용보장 ▲근무조건 개선 등이다.

하청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10차례 진행했였다. 주요 요구내용은 △시급 1만원과 통상수당 인상 △과도한 노동강도에 따른 인력충원 △경조휴가 확대 △체불임금 즉각지급 등이다.

하지만 정규직-하청노조의 교섭은 원청 사용자인 울산대학교병원의 비상경영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하청업체들은 임금동결을 제시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원청인 울산대학교병원은 아직 임금제시안조차 내지 않고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정규직-하청노조는 공동조정신청과 공동투쟁으로 원청 사측의 비상경영을 함께 돌파하자는 결의를 모은 것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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