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해수청)
이미지 확대보기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portbusan.go.kr) 알림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된 유류세보조금은 심사를 거친 후 9월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조규동 선원해무담당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해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