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남도)
이미지 확대보기사육환경 표시는 끝자리에 1(방사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케이지), 4(기존케이지) 등으로 닭 사육환경을 번호로 구분해 표시한다.
4가지로 구분된 사육환경 기준을 살펴보면 △방사사육은 방목장에 마리당 면적 1.1㎡이상의 공간 제공 △축사 내 평사는 마리당 면적 0.11㎡이상 △개선케이지는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이상 △기존케이지는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 0.05㎡이상으로 구분된다.
한편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 즉 닭이 알을 낳은 날짜 4자리(◯◯월 ◯◯일)까지 달걀껍질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의 신선란 구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 고유번호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농장명칭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