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신설)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