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은 지난 선거기간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 선거 사무실과 아파트 등에 울산시가 정보취약계층에 제공하려던 컴퓨터 10대를 가로채와 사용한 혐의다.
울산시민연대는 24일 “시민의 권리가 지켜지고 세금이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공익을 도모해야 할 의원이 오히려 시민재산을 빼돌려 사유화하고 자신의 선거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식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울산시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