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음란물 전시·배포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 대상

기사입력:2018-08-24 15:22:15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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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란물을 전시·배포한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30대 A씨는 2015년 6월경 하남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누구든지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물을 게시해 접속자 수를 늘리고, 광고 배너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지난 4월 12일경까지 총 3만599회에 걸쳐 성행위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해 총 2억3953만원 상당을 대가로 받았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이트 파싱문제, 광고배너 교체 등 사이트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함으로써 A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총 1154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어 C씨는 110만원을, D씨와 E씨는 음란 영상 1편당 평균 10만~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막을 제작해줌으로써 A씨의 행위를 방조하고 총 2300만 원, 605만원을 대가로 각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는 “배너광고 수익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음란물을 전시·배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8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방조혐의로 기소된 B씨를 벌금 300만 원에, C씨를 벌금 100만 원에, D씨를 벌금 400만 원에, E씨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금인 2억3953만을, B로부터 1154만을, C로부터 110만원을, D로부터 2300만을, E로부터 605만원을 각 추징을 명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이창경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 함은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법 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성인인증을 받지 않고 회원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3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약 3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2억 원을 넘을 정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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