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1년 가중

기사입력:2018-08-24 10:52:4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려움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진행됐던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청탁을 받고 최순실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25억원과 79억원의 출연금을 공여한 것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2심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강력 항의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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