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지부, 희망퇴직ㆍ무급휴업조치 중단 촉구

기사입력:2018-08-23 17:54:40
(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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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2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의 희망퇴직, 무급휴업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어제(22일) 회사측이 통보한 해양의 유휴인력 조치방안으로 희망퇴직과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추진하기위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지난 6월 해양 가동중단 발표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희망퇴직 발표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또다시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들고 말았다.

그런데 회사가 유휴인력 조치방안으로 내놓은 안 중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 무급휴업을 승인받아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46조 2항의 휴업수당에 관련한 내용으로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아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해양의 노동자들이 습득한 기능은 대부분 조선쪽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사업장 어디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과거처럼 적극적인 파견, 전환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로지 한 사업부에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을 종용할 방법으로 ‘무급휴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는 게 노조의 항변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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