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
이미지 확대보기노동조합은 회사가 지난 6월 해양 가동중단 발표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희망퇴직 발표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또다시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들고 말았다.
그런데 회사가 유휴인력 조치방안으로 내놓은 안 중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 무급휴업을 승인받아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46조 2항의 휴업수당에 관련한 내용으로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아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과거처럼 적극적인 파견, 전환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로지 한 사업부에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을 종용할 방법으로 ‘무급휴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는 게 노조의 항변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