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 악성댓글, 국가가 삭제 지원…'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기사입력:2018-08-23 15:42:2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성폭력 피해자가 온라인상에서 악성댓글 등의 2차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가짜뉴스, 신상정보 등이 포털과 SNS를 통해 양산되며 ‘2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피해자는 포털 등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사실을 건건이 소명해야하지만, 글의 양이 방대하고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개인이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피해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삭제요청을 포기하거나, 고액의 비용을 감수하며 사설업체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 의원의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해당정보의 삭제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천 의원은 “미투로 힘겹게 목소리를 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2.84 ▲7.02
코스닥 912.24 ▲2.19
코스피200 374.44 ▲1.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18,000 ▼58,000
비트코인캐시 811,000 ▼4,500
비트코인골드 67,650 ▲150
이더리움 5,07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6,320 ▼210
리플 889 ▼1
이오스 1,564 ▲1
퀀텀 6,89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01,000 ▼145,000
이더리움 5,08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6,360 ▼270
메탈 3,206 ▼2
리스크 2,885 ▼14
리플 891 ▼0
에이다 929 ▼1
스팀 49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79,000 ▼84,000
비트코인캐시 808,500 ▼6,000
비트코인골드 67,600 ▲50
이더리움 5,07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6,310 ▼260
리플 890 ▼0
퀀텀 6,865 ▲45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