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건강·고용·산재보험은 2018년 6월까지 유예했으나 올 3월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4대 보험 체납처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원청 현대중공업은 4대 보험을 유예 받는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공사대금)을 크게 줄였다는 사실이 지난 7월 대한기업 대표의 청와대 청원글에서 드러났다.
이 폭로내용은 현대중공업의 기성삭감, 추가인원 투입강요, 불공정계약 등 불법·부당한 갑질 횡포였다.
당장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하기에도 빠듯한 하청업체는 정부 기관에 납부해야할 4대 보험금을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임금 돌려막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업체가 4대 보험금 연체와 대출금, 임금체납 등 수십억 원의 빚을 안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에게 돌아왔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7월 23일 ‘현대중공업 위장도급철폐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책위 사업의 하나로 실태파악을 위해 김종훈 국회의원이 입수한 동구지역 조선업종 4대 보험체납처분 유예사업장 명부(251개업체를 받았다.
251개업체의 체납보험료는 △건강 136억4883만7440원 △연금 82억2131만6990원 △고용 36억1221만260원 △산재 56억5250만5390원으로 집계됐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조사를 촉구하고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성금을 포함한 현대중공업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위한 서명을 받아 공정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