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씨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 25일 오전 9시3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D씨 운영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내가 조폭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주심 목명균 판사)는 8월 22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병원에서 알콜 의존증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한국형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남용’ 수준에 속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2018년 4월24일 판결확정)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