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협약은 '전투의 범위 밖에 있는 자와 전투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도의상의 요청에 의거하여 부상병·조난자·포로·일반 주민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다.
이 협약으로 인해 각국 적십자와 적십자 국제 위원회의 설치라는 결실을 얻게 됐으며, '전장에 있는 부상병의 상태개선을 위한 조약'으로 확장됐다.
이후 1949년의 4조약 즉 '전장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으로 발전했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