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중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또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점검 144개소, 안심구역·귀가길 19개소에 대한 방범시설물 개선, 공중화장실 94개소에 비상벨 설치 등 여성 불안환경 개선을 했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임시숙소제공 등 7회, 심리치료 지원 등 35회 등 피해자 보호 및 사후지원 활동도 벌였다.
김병수 창원중부서장은 “대여성 악성범죄 100일 계획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여성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여성악성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며 사회 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