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이승진 공동집행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울산북구는 2016년 7월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억여원을 진장유통단지조합에 지불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이라는 목표 아래 ‘乙’들의 연대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에 돌입하고 울산시-북구청-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차선열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과 윤한섭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이 했다.
이들은 “대기업을 대변해 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乙들의 연대를 시작한다. 현재의 법과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소용없다. ‘사업조정제도’는 우리 상인들이 사문화 된 조항을 찾아내서 강화했다. ‘입점예고제도’ 역시 울산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조례에 반영한 후 법제화 시켰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만들었고, ‘의무휴업일’ 역시 상인들과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이다”고 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 [준]윤종오 울산광역시 전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 울산유통연합회 /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환 반대 대책위원회 /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울산지부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철수 대책위원회)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