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에도 다시 55회 의료행위 실형

기사입력:2018-08-21 11:12:34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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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무장병원’ 개설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1.의사)는 부산 동래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중 소위 사무장병원 개설사실이 적발돼 2015년 10월 1일부터 3개월 7일 동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후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7년 11월 1일 의사면허가 취소돼 이 치과는 같은해 11월 9일 폐업처리 됐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은행대출채무 약 1억2000만 원, 사채 3억5000만 원 등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환자들로부터 선금으로 치료비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임플란트나 브릿지 시술 등을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빌린 금원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 F로부터 임플란트 시술, 브릿지 치료비 및 개인차용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 7월 30일경부터 2018년 1월 29일경까지 사이에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치료비 선금 명목 및 개인차용 명목으로 합계 9305만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의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17년 11월 11일경부터 2018년 1월 29일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지재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4개월의 임금합계 1000만원과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4개월 임금합계 800만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8월 16일 사기, 의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에게 편취금 680만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100만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60만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만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만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7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강희석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와 의료법위반죄로 실형과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개설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대부분의 사기피해자들에게 치료행위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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