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2개 4400만원 상당 훔친 종업원 검거

기사입력:2018-08-20 19:22:03
피해품 압수.(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피해품 압수.(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약초상 창고 내 나무박스에 보관 중이던 금괴 2개(1kg바, 10g칩 4400만원 상당)를 절취한 피의자 A씨(47·여)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 오후 2시경 지하철역 약초백화점에서 종업원인 A씨가 피해자(66·업주)가 외출한 사이 창고 안쪽의 나무상자에 보관 중이던 금괴 2개를 준비한 흰색 일회용 비닐에 감싸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퇴근 시 가져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장소 및 인근 지하철 CCTV영상을 분석, 피의자를 출석시켜 소비내역 등 추궁 및 설득으로 범행자백을 받았다.

A씨는 골드바를 팔아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을 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품을 일부 회수(현금 1760만원, 금반지, 목걸이, 팔찌 260만원 총 2020만원)했다.

피의자 불구속 후 심한우울증 증세로 심리상담 등 조치를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69,000 ▲174,000
비트코인캐시 889,500 ▼10,500
비트코인골드 69,650 ▼2,050
이더리움 5,05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8,950 ▼490
리플 897 ▲2
이오스 1,592 ▼7
퀀텀 6,97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90,000 ▲243,000
이더리움 5,05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8,920 ▼520
메탈 3,145 ▲1
리스크 2,848 ▼4
리플 897 ▲2
에이다 938 ▲4
스팀 508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57,000 ▲204,000
비트코인캐시 888,500 ▼12,500
비트코인골드 70,050 ▼1,450
이더리움 5,05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8,890 ▼460
리플 897 ▲2
퀀텀 6,965 ▼15
이오타 5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