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 오후 2시경 지하철역 약초백화점에서 종업원인 A씨가 피해자(66·업주)가 외출한 사이 창고 안쪽의 나무상자에 보관 중이던 금괴 2개를 준비한 흰색 일회용 비닐에 감싸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퇴근 시 가져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장소 및 인근 지하철 CCTV영상을 분석, 피의자를 출석시켜 소비내역 등 추궁 및 설득으로 범행자백을 받았다.
A씨는 골드바를 팔아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을 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품을 일부 회수(현금 1760만원, 금반지, 목걸이, 팔찌 260만원 총 2020만원)했다.
피의자 불구속 후 심한우울증 증세로 심리상담 등 조치를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