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엄중관리대상자의 교정시설 밖 계호에만 전자장비 부착 적법

기사입력:2018-08-19 18:52:57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폭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자의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하는 경우에만 전자장비를 부착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폭력조직 **식구파의 수괴급 구성원)는 2013년 8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죄로 징역 7년 및 공갈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또 2017년 10월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

피고(△△교도소장)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및 그 시행규칙 제194조 제1호, 제199조 제1항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인 원고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독거 수용했다.

조직폭력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자는 수용자 중에서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도주 또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피고는 2017년 11월 9일을 비롯, 교정시설 밖에서 원고를 계호하는 때에 원고에게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장비인 전자경보기(‘전자장비’)를 부착했고, 다시 교정시설 안으로 들어오면 그 전자장비를 제거했다(이하 피고의 2017년 11월 9일자 전자장비 부착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치추적기대상자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비록 원고가 엄중관리대상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교정시설 밖에서 원고를 계호하는 경우에 전자장비를 부착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 밖에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할 수 있는 경우인 형집행법 제94조에서 정한 ‘자살등’의 행위를 할 우려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되면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원고를 계호하는 경우 전자장비의 부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가 2017년 11월 9일 교정시설 밖에서 원고를 계호하면서 원고에게 전자장비를 부착했지만, 현재 원고는 전자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그 효력이 상실돼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본안전 항변’(本案前 抗辯)이란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권리로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해 부적법이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본안(本案)의 변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방소항변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며 배척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처분의 적법 여부만 살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7월 4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인 **식구파 내 원고의 지위와 역할, 그 폭력조직의 규모나 행태, 범행의 태양 및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자살 등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 형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노924)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가 속해 있는 **식구파는 ① 조직을 이탈하거나 반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하고, ②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하며, ③ 선후배 사이에 깍듯이 인사를 하는 등의 행동강령에 의하여 엄격한 위계질서가 형성돼 있다.

또한 원고는 피해자 박○○이 원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며 원고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자, **식구파 조직원 2명에게 박○○을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박○○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자장비를 부착해 항상 그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상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원고를 계호하는 경우에만 전자장비를 부착하고 있을 뿐이므로 신체의 자유 등 원고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볼 수가 없다”며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도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88.70 ▼46.00
코스닥 840.53 ▼15.12
코스피200 352.19 ▼6.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65,000 ▼904,000
비트코인캐시 679,000 ▼11,000
비트코인골드 46,860 ▼440
이더리움 4,373,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7,060 ▼330
리플 711 ▼7
이오스 1,089 ▼10
퀀텀 5,865 ▼1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00,000 ▼885,000
이더리움 4,382,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7,090 ▼360
메탈 2,241 ▼19
리스크 2,448 ▼41
리플 712 ▼7
에이다 649 ▼10
스팀 36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39,000 ▼952,000
비트코인캐시 679,000 ▼10,000
비트코인골드 47,240 ▲370
이더리움 4,366,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6,960 ▼380
리플 710 ▼7
퀀텀 5,925 ▼75
이오타 31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