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영세상인을 상대로 사기 친 사이비기자 구속

기사입력:2018-08-19 18:53:10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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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무직자·영세상인을 상대로 취업비용, 귀금속 미변제 등으로 1475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이비기자 A씨(64)를 사기,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마크(범죄수사 등 공익목적외 사용시 위법)를 인쇄한 명함을 사용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7일경까지 “내가 OO일보 부산지사장인데, OO자동차에 취업되도록 힘써주겠다. 대신 신원보증보험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속여 4명으로부터 취업비용명목으로 1049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지난 2월 12~27일경 연산동 OO금은방에서 “나는 OOPRESS취재본부장으로 대학에서 경찰학 강의를 한다. 졸업생 38명 금배지를 맞출건데, 금목걸이를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일괄 결제하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426만원 상당 귀금속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자는 금은방 운영 B씨(57·여)등 5명이다.

해운대 지능팀(팀장 지성구, 경사 장준호)은 첩보를 입수, 잠적한 피의자를 체포영장· 통신수사 등으로 추적해 동선을 분석하고 유흥가밀집지역 노상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금이 소액이나 경찰관련 사칭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의자가 ‘휴가 잘 보내고(교도소)간다’등 반성이 없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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