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콜센터)은 지난 7월 23일경 피해자(34.여)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 돼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라고 기망했다.
송금책인 피의자 A씨는 다음날 오후 2시20분경 부산역 앞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500만원 교부받으려다 잠복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전일 4500만원을 주었는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역에서 피해자를 대면(피해자는 콜센터와 통화하고 있어 지속통화유도)하고 잠복중 피해자와 접선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동부서 지능팀(팀장 박병훈, 경사 송진익)은 휴대폰에 총책 지시내용 등과 여죄 8건(3억4000만원)를 캐고 상선을 추적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