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엄마와 아들 관계인 ㄱ씨와 ㄴ씨에 대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원심에서 평소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터 충동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앞서 각각 전 남편이고, 친부인 ㄷ씨를 함께 공모해 목숨을 빼앗은 뒤 사고사로 위장했다.
충남 소재 한 바닷가에서 ㄷ씨를 물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이와 함께 ㄷ씨 앞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들어놓은 뒤 이를 받아내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출처 : NEWSIS)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