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와 B씨는 공모해 지난 2~3월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하려 백색가루 660g을 만들었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한 C씨와 D씨는 지난 5월 8일 부산 동구서 A씨가 제조한 불상의 백색가루 380g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4000만원에 판매하려 했으나 잠복중이던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검거됐다.
앞서 C씨는 지난 2~3월 을숙도 등에서 4차례 A씨가 제조한 백색가루를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거래할 목적으로 소지했다.
결국 이들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또 C씨에게는 징역 6월을, D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들이 필로폰 제조에 성공해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A가 제조한 백색 가루를 필로폰으로 알고 이를 판매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횟수도 많고, 거래하려고 한 가루의 양도 매우 많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단 1회 가담한 것으로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