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기술미숙 필로폰성분 미검출' 제조·판매책 실형·집유

기사입력:2018-08-17 14:33:39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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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필로폰을 제조했지만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이를 필로폰으로 알고 판매하려고 시도한 제조책과 판매책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제조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씨는 필로폰을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씨는 필로폰 제조 공장에 사용될 장소를 제공하고,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입하고, 제조에 필요한 경비를 대는 역할을, 피고인 C씨와 D씨는 제조한 필로폰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지난 2~3월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하려 백색가루 660g을 만들었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한 C씨와 D씨는 지난 5월 8일 부산 동구서 A씨가 제조한 불상의 백색가루 380g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4000만원에 판매하려 했으나 잠복중이던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검거됐다.

앞서 C씨는 지난 2~3월 을숙도 등에서 4차례 A씨가 제조한 백색가루를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거래할 목적으로 소지했다.

결국 이들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C씨에게는 징역 6월을, D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들이 필로폰 제조에 성공해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A가 제조한 백색 가루를 필로폰으로 알고 이를 판매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횟수도 많고, 거래하려고 한 가루의 양도 매우 많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단 1회 가담한 것으로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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