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해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자 자격제한을 불법전매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며, 주택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취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