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당사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 무효

기사입력:2018-08-16 08:23:5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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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아내)와 망인은 1987년 7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2년 11월 협의 이혼했다.

망인은 2017년 3월 21일 뇌경색으로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그러자 피고는 2017년 4월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서는 피고가 작성했고, 혼인당사자인 망인과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원고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와 망인 사이에 2017년 4월 17일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신고해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2017년 4월경에는 망인은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혼인신고서는 피고가 망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민법 제815조 제1호), 망인의 자녀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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