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망인은 2017년 3월 21일 뇌경색으로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그러자 피고는 2017년 4월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서는 피고가 작성했고, 혼인당사자인 망인과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원고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와 망인 사이에 2017년 4월 17일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신고해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