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과 4대 보험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2년에 교비전용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결산기준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비율에 따르면 한국외대, 조선대 등 99개 대학이 0~10%미만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홍익대와 서강대 등 64개 대학은 10~30%미만이고, 한양대와 우석대 등 15개 대학은 30~50%미만의 납부율을 보였다.
고려대와 경희대 등 62개 대학은 50~100%미만, 성균관대와 인제대 등 75개 대학은 100%이상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이 낸 교비는 학생복지와 교육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한다. 나아가 법인이 납부할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등록금 인하까지 가능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교비 사용의 허가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교비 사용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