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특활비 공개거부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기사입력:2018-08-14 21:48:48
(사진제공=세금도둑잡아라)
(사진제공=세금도둑잡아라)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회의 악의적인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사무총장, 전·현직 국회사무차장과 운영지원과장이다. 이들이 연대해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하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어제(13일) 여·야당 원내대표들이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비공개해왔던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특수활동비 문제를 개혁하겠다면, 우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정보공개가 전제되지 않는 제도개선이란, 국민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속이고 쏟아지는 비판을 피해 보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날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액은 1천만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국회의장 등 국회공무원이 속해있는 국가(대한민국)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들이 소송의 공동피고가 되는 형식이다. 그리고 국가가 배상할 경우,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승수 공동대표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예산감시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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