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 소규모 상가가 밀집해 있는 반여·반송·재송동 지역에 한해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유예를 실시해 왔다.
최근 우·중·좌·송정동 지역 소상공인들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매출 감소와 영업 타격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관내 전역으로 확대했다.
구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주민여론과 교통소통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교통행정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 주차단속 유예시간에도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인도) 등 자동차 정차금지 구역과 교통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단속을 실시해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막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