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에 따르면, K씨는 회사동료와 함께 음주 후 바다구경을 위해 광안리해수욕장으로 함께 이동했고, 이후 수영을 하고 싶다며 속옷차림으로 바다로 들어가다 사고가 발생, 일행인 동료가 부산해경 상황실로 구조요청 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사고해역에 급파, 소방대원과 함께 익수자 K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경에도 민락회타운 앞 해상에서 음주 후 바다에 들어가 있는 A씨를 광안리파출소 경찰관이 육상으로 이동 조치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광안리해수욕장 입욕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라며, 특히 음주 후 물놀이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