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실시 기간 동안 해당 구치소에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되며, 외국인 수용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본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구속 피의자에게는 경찰ㆍ검찰 조사 시에 자기변호노트 지참이 허용된다. 더불어 시범실시 기간 동안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한 수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초 서울 관내 5개 경찰서(서초, 용산, 광진, 은평, 서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3개월 동안 시범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의 67%가 자기변호노트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