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상대방인 한국마이크로시스템은 소프트웨어 품질·보안취약점 분석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솔루션인 ‘블랙덕 허브(Black Duck Hub)’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바른은 향후 한국마이크로시스템의 고객들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저작권과 특허권, 상표권 등의 법률적 유의사항에 대한 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바른은 한국마이크로시스템 고객들이 라이선스 문제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유사한 라이선스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 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펼칠 계획이다.
바른의 최재웅 변호사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를 기업들이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저작권)' 이슈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며 “라이선스 자문 분야에 대한 바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 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무단 사용에 따른 대응책 제시 및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