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8-08-13 08:54:13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4차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전자발찌 착용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9)는 2002년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4월 30일 새벽 4시10분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30대 여성)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헬멧을 벗고 모자와 검정마스크를 착용하고 찾아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3차례는 김밥집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배달 때문에 미수에 그쳤고 1차례는 성공하는 듯 했으나 피해자의 반항과 생리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상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이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으로 나아간 점, 범행 후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해 추적을 피하고자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기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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