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송금책인 피의자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경 서울역 지하철역 12번출구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해 416만원을 편취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치 않고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위치추적, 통화내역을 분석, 가족을 설득해 피의자 은신처를 확인하고 출장수사로 검거했다. 피해금 390만원은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상선(보이스피싱조직)을 추적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