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4월 3일 오전 10시경 해운대구 중동 커피숍내에서 엘시티공사 현장주변에서 전기시설공사중인 피해자(47)에게 “배전설비를 하면서 안전 캡을 왜 설치 안했나, 지상 감시자는 왜 없느냐, 3개(300만원)를 맞춰 줘, 내가 진정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발칵 뒤집어 진다”며 협박해 300만원을 교부받으려했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4월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부산 일대 전기배전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피해자 4명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한국전력에 제출된 진정내역, 공갈 범행현장 CCTV,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피해자들 회유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A씨를 구속해 추가 피해자확인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