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관련 내용에 따르면 각종 수사를 빌미로 E-MAIL를 첨부해 보낸 뒤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금감원 측은 사칭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절대 E-MAIL 등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E-MAIL을 받았을 시 즉시 삭제와 더불어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국내에서는 갖가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이들의 범죄가 더욱 지능화됨에 따라 더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높다. (출처 : 관련 내용 화면)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