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국회의원.(사진=김해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해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19조의2).
국·공립대학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돼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를 제외한 39개 학교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