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26일 권익위는 점검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았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기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