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국회의원 38명…피감기관 통보 오면 윤리특위 회부

기사입력:2018-08-08 11:00:0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권익위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권익위는 점검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았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기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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