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별 공제 법 없이 관련법이나 「민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설립·사업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6년말 기준 공제회·공제조합 총 자산은 150조4000억원이고, 수입 보험료는 33조8000억원에 이르지만, 이들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주무부처의 감독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제회·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해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최인호 의원은 “법률에 공제회·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개별 공제 법 없이 관련법으로 설립됐던 43개의 공제회·공제조합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