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교정청, 청탁금지법 초빙교육 실시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기사입력:2018-08-07 08:51:13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대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지방교정청)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대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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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명철)은 6일 대회의실에서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청렴한 교정행정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소속공무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박성권 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국장을 초빙해 ‘청렴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1시간 동안 이뤄졌다.

이날 강의를 들은 직원들은 반부패와 청렴이행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자세임을 다시 확인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명철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이번 교육이 업무와 실생활에서 발생활 수 있는 학연, 지연 등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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