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과정,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 승인

기사입력:2018-08-06 17:10:23
(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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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지난달 19일에 ‘금융투자 법규’과정 중 일부 과목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이하 '변호사 인정연수')으로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변호사가 동 과정을 수료할 경우 매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연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변호사 인정연수로 승인받은 과목은 ‘금융투자 법규’과정 중 ‘자본시장법Ⅰ,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규정,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상품별 발행사례 분석’ 등 5과목으로 전체 과정을 수료하거나, 지정된 5과목을 수강하여 의무연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교육원 박중민 원장은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연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변호사 인정연수 승인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대한변협의 인정연수 승인으로 교육원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도가 높아졌고, 앞으로도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편의 증진에 힘을 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교육기간은 전체 과목을 수강할 경우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이며(총 14일간 53시간), 인정연수 5과목만 수강할 경우,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총 6일간 24시간)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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