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 구성·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이미지 확대보기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인 마산항 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돼 마산항 진입항로 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토 투기장을 도시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3년 개발계획이 결정됐으나, 사업의 필요성과 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시민과 언론 등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민간사업자의 일괄 계획·개발 방식으로는 민간이 원하는 수익성과 시민이 바라는 공익성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사진제공=창원시)
이미지 확대보기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난 2007년 실시협약 당시 약 178만㎡(서항 134만㎡, 가포 44만㎡) 건설 사업비가 약 6910억 원이었으나,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약 107만㎡(서항 64만㎡, 가포 43만㎡)로 개발면적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약 4493억 원(서항 3403억 원, 가포 1090억 원)으로 조정돼 시공 중에 있으나, 사업의 부지 매각 및 사업 재원 확보가 지연될 경우 연간 68억 원의 사업비 증가 우려와 대출금(1244억 원) 일시 상환(2019년 12월) 예정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허 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 탄생에 대한 정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타당한 근거 제시로 청와대와 정부를 적극 설득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고, 공론화를 거쳐 형성된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발방향을 결정, 마산해양신도시가 ‘희망의 땅, 미래의 땅,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